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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6 2015구합1130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파의 폐해, 전자파 무기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인간의 뇌파와 신체 조작 등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정부에 대한 해결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C'(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비영리단체법‘이라 한다)상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2015. 7. 9. 피고에게 비영리단체법 제4조 제1항비영리단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가 하고자 하는 주된 활동은 소위 전자파 무기로 인한 마인드컨트롤 피해에 관한 것인데 이는 과학적 내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가두시위 등을 통해 홍보하더라도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리단체법 제2조 제1호(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와 제5호(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회원의 수가 100인이 되지 아니하여 비영리단체법 제2조 제4호(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전자파 무기를 통한 공격과 그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 사건 단체의 회원명부에 100인 이상이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단체는 비영리단체법 제2조가 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따라서 피고는 비영리단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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