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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1020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계획관리지역인 충북 단양군 B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합계 4,757.64㎡의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8. 22.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

1. 대규모 축사(돈사) 신축에 대한 C리, D리 마을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바, 가축 분뇨로 인한 심한 악취와 해충의 발생, 지하 수 오염 등으로 마을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건강상 문제 발생과 가축 분뇨 등의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여름철 집중 호우시 하천 오염 발생 우려가 있음을 의견으로 제시하였고,

2. C리 주민의 자랑인 E 수중동굴의 수질오염과 축사 신축공사와 축사운영을 위한 대형차량 통행으로 영농차량(트랙터, 경운기 등) 운행 시 통행안전과 사고발생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3, C리는 2010. 12. 주식회사 F이 신청한 G 조성사업을 적극 반대 투쟁하여 2016. 3. 최종승소를 하였으며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반대의 공감대가 큰 지역으로 건축허가 반대의견을 마을주민 연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 원주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신청에 대한 제1차 보완 시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현지조사 시 법정 보호종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문헌조사결과 삵 수달 하늘다람쥐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공사 시 법정 보호종 출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견될 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적정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5. 축사시설 운영 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악취영향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기상상황 저기압, 역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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