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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구합2893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9.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8.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B 외 2필지 3,501㎡(이하 ‘이 사건 축사예정지’라 한다) 지상에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건축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축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2018. 8. 22.자 완주군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위원회는 당시 이 사건 축사예정지를 현장확인 후 그 안건에 관하여 재심의하기로 하였다.

다. 2018. 9. 3. 개최된 완주군계획위원회에서는 위 현장확인 후 이 사건 축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안건을 재심의하였는데, 당시 위 위원회는 이 사건 축사예정지 인근에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어 축사 신축에 따른 악취 발생과 분뇨로 인한 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인근지역에 축사 집단화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 안건을 부결시켰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위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를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음성파일 청취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축사의 신축에 따른 악취 발생이나 분뇨로 인한 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은 피고의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

특히 이 사건 축사예정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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