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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5 2016고단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주교 방면에서 제일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i3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가속장치를 조작하여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i30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i30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아우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i3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0세), 피해자 H 및 아우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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