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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2 2020고정18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충남도 서관 쪽에서 충남교육청 쪽으로 시속 약 65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2 세) 가 운전하는 F G8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G8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80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7,247,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및 위 G80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G(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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