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충남도 서관 쪽에서 충남교육청 쪽으로 시속 약 65km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2 세) 가 운전하는 F G8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G8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80 승용차를 수리 비 합계 7,247,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및 위 G80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G(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