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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7 2017고합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의 처 C은 2016. 1. 경 인터넷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39 세) 을 만 나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C의 휴대 전화기를 보고 C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였고, C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궁에 피해자를 만 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실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C의 휴대 전화기로 C 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모텔 ’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 18:00 경 미리 준비한 옷걸이용 쇠 봉을 가지고 C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C과 함께 위 모텔 주차장으로 간 다음, 피고인은 승용차에 대기한 채 C만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위 모텔 객실 202호에 들어갔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28. 18:00 경 C으로부터 피해자와 들어간 객실이 202호라는 연락을 받고 위 객실로 가 노크를 하였고, C이 문을 열어 주자 객실로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 봉( 총 길이 약 7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허리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전 상부, 후 상부 고막 천공 등의 상해 및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부, 좌 안와 부, 악관절, 요부( 옆구리),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겁에 질려 반항이 억압된 피해 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 받자, 피해자에게 “ 너 내 마누라 데리고 살 것도 아니면서 왜 했어.

내 마누라 창녀 만드냐.

너 찾는데 2,000만 원 들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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