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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60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9:35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8 세) 가 운영하는 D 성인용품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 쉬고 있는데 피해 자로부터 위 가게 앞에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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