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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3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O,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할인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 한다) 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관여한 바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기초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산시 E 외 13 필지 지상에 극장, 상가, 쇼핑몰 등 종합 상가인 F(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인 D은 2007년 말경 분양 대행업체인 L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대행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L의 대표이사 K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대행업무를 맡아 진행하다가 시공사 부도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 따른 분양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08. 7. 경 D의 대표이사 피고인을 찾아가 분양대행업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K에게 분양 대행업무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으니 분양 대행업무를 계속 맡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고 한다 )를 (1) 합의 내용 분양 사 (L )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분양의 애로 점을 시행사 (D )에서 파악한 결과, 보고 내용이 공사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여론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음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분양 사) 을 감안하고 차후에 분양 활성화 방안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함 (2) 지원 방향 일금 오억 원 이하의 물건을 담보( 보장) 형식으로 지원하고 준공 이후 정산 때까지 활용하기로 함( 이후 등기 책임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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