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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5 2017고정233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는 C이 시공하는 ‘ 포항시 남구 D 건물 신축 공사 중 철근과 목수 부분’ 을 공사금액 2,000만 원에 도급 받은 개인건설업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해자 E는 B로부터 채용된 현장 건설 근로자이다.

B는 2016. 8. 1. 13: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2 층 콘크리트 타 설을 위해 1 층에 적재된 거푸집을 2 층으로 운반하라는 작업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인 B로서는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안전모, 안전 고리 등 보호 장비 지급 및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는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3m 의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계에서 거푸집을 운반하게 하던 중 거푸집 무게에 균형을 잃고 1 층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B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ㆍ 관리하고 있으며, ‘ 포항시 남구 D 건물 신축 공사 ’를 F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에 발주 받아 위 공사 중 ‘ 철근과 목수 부분’ 을 위 B에게 도급 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도급 주었던 ‘ 철 근 및 목수 부분’ 공사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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