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8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1세) 과 동거 하다 2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0:30 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두피 열상을 입은 그 피해 부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나, 벌금형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