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33 세) 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2:0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때렸으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냅킨 통과 수저 통을 던져 이를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탁자 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D 업주 E 상대 수사), 전화통화 수사보고( 사건 당시 동석한 F 등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