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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20고합1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4. 19:35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아파트상가 D 앞 도로를 C아파트 동문 방면에서 청구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계속하여 위 청구삼거리 앞 도로를 엠비씨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무렵 위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버스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약 648,7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버스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의 운전이 미숙하여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버스를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므로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6명(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특수상해 무죄, 특수재물손괴 유죄: 1명(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상해는 인정하기 어려움)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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