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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7고정20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10: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학원 8 층 공인 중개사 강의실에서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가 피고인의 의자를 건드린다는 이유로 수강생 F 등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치지 말라, 조심하라, 조심 하라면 할 것이지 싸가지 없네,

씨 발 것”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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