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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1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미수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15』

1. 중 감금 피고인은 2016. 12. 15. 11:20 경 창원시 진해 구 C, 101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49세) 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공인 중개사 사무실 폐업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사무실 폐업에 따른 정 산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이자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출입문을 잠그고 “ 나가면 죽는다.

”라고 위협을 한 후 출입문 입구를 감시하고,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휴대폰을 빼앗아 같은 날 17:00 경까지 약 5 시간 40 분간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죽여 버릴까.

”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 그러면 같이 죽자. ”라고 하면서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3cm )를 집어 들자, 피고 인은 위 망치를 낚아채서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쇼 파에 밀어 앉힌 후 망치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내리치고, 발로 다리와 가슴을 3-4 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3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좌측 옆구리 및 우측 하퇴 부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 고합 116』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E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왔다.

피고 인은 위 피해 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D 공인 중개사’ 공인 중개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성관계 사실을 들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해악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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