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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3 2015고정110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5. 16. 경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6. 1. 3. 경 관할 관청인 하남시에 중개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후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C ’를 운영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 중개 사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13.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씨 종친회 사무실에서, F가 G을 통해 소개시켜 준 H에게 ‘ 내가 위 점포의 임대인인 E 씨 종중 이사 I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나에게 복비 3,000만 원을 주면 위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 위 점포를 임차 받으면 전대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한 후, H으로 하여금 임대 차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소개, 조언하고 H과 E 씨 종친회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을 조율한 후, 2013. 11. 18. 및 2013. 12. 7. 각각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 중개 사법에 따른 법정 수수료 918만 원을 초과하여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 중개행위의 존부 : ① 피고인이 건물 주인 E 씨 종친회에게 H을 소개하여 H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 입찰에는 소개를 받은 약사 3 인만 참가하였다), ② 피고 인의 낙찰 가 조언에 따라 H이 낙찰 받은 후, 피고인은 E 씨 종친회와 H 사이에 입찰 가보다 저렴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율한 점, ③ H 및 E 씨 종친회는 모두 피고인이 공인 중개사라는 사실을 알았던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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