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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70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 4.경 인천 송도유원지 모래사장에서 같은 고등학교 학생이던 피고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당하여 코뼈 골절, 비중격 편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호흡곤란 장애 후유증을 겪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코 성형수술비 6,000,000원, 호흡곤란 장애후유증의 장애비 20,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4. 8. 19.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1981. 4.경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코뼈 골절, 비중격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코 수술비 4,000,000원, 일실수익 15,000,000원, 위자료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이 법원 2014가단56262호)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이미 전소에서 다투었던 적극적 손해(수술비), 소극적 손해(원고가 ‘호흡곤란 장애후유증의 장애비’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소극적 손해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한다),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으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소로 제기된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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