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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4가단252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5. 21.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옷가게 뒤편 공터에서 원고가 자신의 누나 E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따져 묻다가 원고가 계속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안와바닥의 골절, 용비술 후 시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가) 일실수입 피고의 위 불법행위 당시 원고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의류점을 운영하여 월 5,0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원고가 성형외과 수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10일이며, 이비인후과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4일이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입은 합계 2,320,000원{= 1,660,000원(= 5,000,000원 × 10일/30일) 660,000원(= 5,000,000원 × 4일/30일)}이다.

나)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 (1) 향후 치료비 원고는 비중격 변형과 비부 변형에 대한 수술비 등으로 7,000,000원, 코막힘 개선을 위해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할 경우 1,500,000원 합계 8,500,000원의 향후 치료비가 소요된다. (2) 개호비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을 경우 입원기간 10일 동안 보통 성인 남녀의 개호가 필요한데, 그 개호비는 943,380원(= 94,338원 × 10일)이다. 다) 위자료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는 10,000,000원이 적정하다.

2) 판단 가) 재산적 손해의 발생 여부 (1) 일실수입 피고의 위 불법행위 당시 원고가 월 5,0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원고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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