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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123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30. 21:2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88길 주공아파트 14단지 앞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에 걸어 내려갔다가 피고가 운전하던 자전거 앞부분에 의해 충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862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2017. 8. 25. 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7.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즉 치료비 등 60,000,000원, 치료 및 요양기간 4년간 일실수입 292,000,000원, 위자료 148,000,000원 등 합계 50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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