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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나6354 (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법원이 받아들인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모욕을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역시 종전 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원인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8, 을 제3호증의 33 내지 3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11.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 중 일부인 강간 등을 원인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445026호)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18. 3. 8.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인지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항소장이 각하되고, 위 결정에 대한 항고장 역시 각하되어 위 판결이 2018. 7.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모욕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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