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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608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검사는 피고인 A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3. 1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2008. 3. 7. 대평SL건설 주식회사 이하 '대평SL건설'이라 한다

발행, 액면 1억 6,000만 원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면 지급기일인 2008. 6. 7.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별도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해 주겠다.

또한 B이 승소판결까지 받아 놓은 민사채권이 있는데 그것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판결문 사본, 대평SL건설 약속어음, 피고인 A, 상피고인 B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상피고인 B 명의의 지불각서를 G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G로부터 대평SL건설 약속어음 액면금 1억 6,000만 원에서 선이자 1,500만 원을 공제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대평SL건설 발행의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으로서 변제 기일에 지급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더러 실제로 지급기일 이전에 부도처리 되었고, 나아가,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이후 상피고인 B에게 일체 연락을 취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G로부터 빌린 1억 6,000만 원에 대한 종국적인 변제 책임이 자신에 있다는 취지로 이후 2008. 4. 3.경 상피고인 B에게 채무자를 피고인 A, 연대보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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