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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7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152』 피고인은 2011. 8. 20.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토목 터 파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1,8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1. 9. 10.까지 틀림없이 2,0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별다른 수입 없이 공사대금 채무 2억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입금 받았다.

『2015 고단 8125』 피고인은 2009. 10. 22. 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301호 F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230 톤의 철근이 있으니 이를 처분하여 2009. 10. 31.까지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하면서 발행일 2009. 10. 22., 지급기 일 2009. 10. 31., 액면 금 1억 8,000만 원인 석진 토건( 주) 발행의 약속어음 1 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30 톤의 철근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공사 수주 실적도 미미하였으며 기존 공사대금도 제대로 회수되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 기일에 정상적으로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어음 지급기 일인 2009. 10. 31.까지 채무 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고단 7152』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12,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2015 고단 8125』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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