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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11:02 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D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B 오토바이를 그대로 직 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녹색 직진 신호를 보고 진행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좌우로 비틀면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틈 사이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경찰관 2 인이 피고인의 신호위반 장면을 목격하여 따로 블랙 박스 등을 이용한 채 증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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