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L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1:27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 도로를 조성아파트 쪽에서 다대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확인한 차량정지 신호인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다대 초등학교 쪽에서 해수욕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17 세) 운전의 F SL125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결과 중하고 온전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