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18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SX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0:47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6 염창 역 앞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C, D의 각 증인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