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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2고합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E(여, 16세)는 피고인 A과 친구로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F, G, H, 피해자와 함께 2011. 11. 19. 23:00경부터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인 J아파트 101동 2003호에서, 소주 2병, 막걸리 10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고 게임을 하면서 놀았다.

피고인

A은 다음날 01:00경 위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현관문 옆 방으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로 올라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1:30경 피고인 A이 위 방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03:30경 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다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3:45경 피고인 A이 위 방에서 나오자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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