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서울 고등법원에서 유사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27. 03:45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8. 23: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7세 )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6. 02: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 남, 17세), G( 여, 18세 )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9. 01: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H( 남, 17세), I( 남, 16세), J( 남, 16세), K( 남, 16세 )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3. 03: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L( 남, 18세), M( 남, 18세), N( 여, 17세 )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5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 H, J, L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