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6. 22:00 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9 세) 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 자로부터 장기 투숙 당시 추가요금을 지불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이 있는 양팔을 위 모텔의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 씨팔놈. 이 새끼야. 내 돈 내놔 라! “라고 말하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시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23]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22:10 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모텔 '에서, 2016년 경 위 모텔에 장기간 투숙할 당시 숙박료 외에 추가로 지급하였던 요금 5만원 을 돌려 달라고 생트집을 잡으면서 상의를 벗은 채 “ 내가 제천 조직이었는데, 내가 준 5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에 올 때는 말로 안하고 칼로 찌르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7. 23:50 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 충주 경찰서 F 지구대 ‘에서, 술에 취한 채 ’ 씨 발 새끼들 아. 경찰관 맞냐.
너 어디 출신이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내의 경찰관들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2017 고단 4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