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55』
1. 피고인 A
가. 2017. 8. 27.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 17:12 경 충주시 충인 1길 12 누리 장터공원 내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54 세) 의 뒷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9. 12.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07:50 경 충북 충주시 충인 1길 14 누리공원 내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7. 17:12 경 충주시 충인 1길 12 누리 장터공원 내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54 세) 이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뒷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 19:39 경 충북 충주시 충인 1길 12( 충의 동 )에 있는 누리공원에서 피해자 C(54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017. 8.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금 등을 요구하며 합의를 해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 이 야비한 새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뒤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압수품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백업 CD 및 캡 쳐 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8 고단 1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