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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29. 16:26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D조합 과학단지점 쪽에서부터 태실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위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B 아파트 쪽에서 D조합 과학단지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승용차를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가, 2019. 1. 29. 16:2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를 I초등학교 쪽에서 태실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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