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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2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01:0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79에 있는 율량동 대원 1차 아파트 사거리를 주성사거리 쪽에서 C고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적색신호에 계속하여 직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래 전에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3회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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