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20:53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택지1로 81-0 청원전력소 앞 사거리를 청주 쪽에서 병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다가 마침 병천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18. 12. 14. 16:13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체 골절, 요추 제2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E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