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22:0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서평삼거리 쪽에서 미호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인도와 차로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였으며 위 도로 인근에는 위 사무실 건물 등이 위치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감속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의 좌측 등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피고인 주거 주차장 CCTV 사진, 112 신고 처리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1통, I 지도 출력물 1통
1. 진단서, 회답서, 후유장애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준비를 하는 와중에 비로소 우측 후사경이 없어진 것과 우측 펜더 부분 등이 망가진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기초사실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