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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628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2. 8.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연와조 슬래브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3층의 임대차관계 1) 피고는 2010. 12. 9.경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D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D은 2011. 2. 25.경 원고와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피고와 D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추인해 주어 감사하고, 향후 차임은 매월 각 1/2씩 원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그 이후 매월 차임을 원피고에게 각 1/2씩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6. 11. 30.경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E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4) 피고는 E으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종전 임차인인 D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였고, 원고에게 매달 E으로부터 수령하는 차임 중 1/2에 해당하는 8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피고가 단독으로 E에게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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