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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나2053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된 사실

가. 서울 광진구 C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그의 남편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2씩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와 망인은 2009. 7. 8. E에게 이 사건 빌딩 중 4층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250만원, 기간 2009. 7. 14.부터 2012. 4.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와 망인은 그 무렵 E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2009. 9. 29.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빌딩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1/2 지분)를 원고에게 유증하였고, 원고는 2010. 2. 26. 자신 명의로 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러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FG은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2010. 10. 7. 원고의 1/2 지분 중 피고의 유류분 3/18 지분, FG의 유류분 각 2/18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그에 따른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공유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

: 피고 : F : G = 11/36 : 21/36 : 2/36 : 2/36

마. 피고는 2011. 9. 27. E에게 이 사건 빌딩 중 3층도 보증금 9,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 기간 2011. 11.부터 2012. 10. 31.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보증금 9,000만원을 단독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여 경매로 분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신청(서울동부지방법원 H)을 하였다.

사. E은 그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1억 4,000만원(5,000만원 9,000만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4. 12. 5. 위 돈을 E에게 1순위로 배당하는 취지가 포함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빌딩 4층의 임차보증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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