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53339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128,991원과 그 중 94,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9.부터, 83,828...

이유

1. 당사자 관계

가. 원고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합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법인입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합니다)는 원고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입니다.

2. 한도거래약정의 체결 및 보증서 발급

가. 피고 A는 원고와 2008. 12. 1. 약정기간 2008. 12. 1.부터 2011. 11. 30.까지, 보증 한도 1,305,664,000원, 신용운영자금 융자 한도 66,424,000원, 담보운영자금 융자 한도 96,600,000원, 어음할인 융자 한도 9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 및 융자를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을 하였고, 피고 B은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나.

위 한도거래약정에 근거하여 원고는 2009. 7. 3. 피고 A가 수주받아 시공한 “부산 제2롯데월드 1단계 신축건축공사 중 부산 롯데타운 중 부산 롯데타운 백화점 등 인테리어공사(C)"에 대하여 보증금액 104,170,000원, 보증기간 2009. 7. 3.부터 2009. 12. 31.까지, 보증채권자를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합니다)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1) 보증내용 기재와 같이 각 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A를 보증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3. 원고의 보증금지급 및 피고들의 배상의무

가. 위 각 보증서 발급 이후 피고 A는 부도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거나 선급금 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7. 8. 보증채권자 롯데건설에 계약보증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