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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3. D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F 지상 다가구주택 중 1층 일부 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의 대리인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6. 9. 27. 지급키로 함), 임대차기간 2016. 9. 27.부터 2018. 9.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C과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B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 B은 2016. 9. 29. 피고 C의 확인 하에 「피고 B은 2016. 9.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원고에게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6,7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700만 원은 2016. 9. 30.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같은 날 은행에서 확인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 라.

이후 이 사건 1차 합의가 지켜지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 B은 재차 2016. 10. 4. 「피고 B이 원고에게 2016. 10. 4.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약금 700만 원은 지급받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6. 10. 31.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 한다). 마.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3,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6. 11. 16.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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