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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4 2020고단1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4: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해미 방면에서 고 북방면으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중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뒤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28세) 운전의 F 링 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링 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8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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