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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19 2017고단6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01:30 경 경상 북도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호두 농장 농막 앞 길에서부터 농장 진입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농막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 경 위 호두 농장 농막 부근에 있는 토지 주인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위 링 컨 차량의 경적을 울리는 행위를 한 후 위 호두 농장 농막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4 경 위 호두 농장 농막 앞에서 ‘ 문을 잡아당기고, 경적을 계속 울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집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위 링 컨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려고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고 집으로 들어 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 부위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의 자가 운전한 차량의 주차상태 사진 촬영 보고,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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