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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0 2018고단1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 받은 하나 SK 카드를 수령하면서 ‘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주민번호’ 란에 ‘D’, ‘ 신청인 본인성명’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을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한 일시장소에서 제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조한 ‘ 회원 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배송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 하나 SK 카드는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 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30. 15:5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G 마트에서 성명 불상의 위 마트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하나 SK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건을 구입하고 4,700원을 결제하거나 2014. 10. 2. 경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장기 카드대출 신청을 하여 8,800,000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30. 15:54 경부터 2017. 2. 11. 11:0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472회에 걸쳐 합계 16,132,222원을 결제하거나 총 8회에 걸쳐 합계 22,198,223원의 신용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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