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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6 2016고단2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6 고단 258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 법원 2017 고단 962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8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로부터 동인의 운전 면허증 등을 빌려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위 C의 배우자로서 정당한 카드신청 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의 본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휴대전화 란에 ‘E’, 주소 란에 ‘ 평택시 F 건물 201호’, 은행 및 계좌번호 란에 ‘ 기업, G’, 신청인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뒤 그 즉시 카드 모집인 H에게 위 회원 가입 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회원 가입 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위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 삼성 디지털 유 포인트 신용카드 ’를 신청한 후 같은 달 12. 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 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양식의 본인 확인 란 3 곳에 ‘C ’라고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 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 장을 임의 작성한 후, 그 즉시 카드 배송자 J에게 위 회원 가입 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 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 카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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