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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가합505812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49,775,136원 및 그중 241,862,938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2008. 12. 24.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290,000,000원으로, 여신만료일을 2009. 12. 24.로, 여신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지연배상금률을 18%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350,000,000원을 보증한도액으로 정하여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여금 중 잔존 원금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채권과 그에 수반한 권리 일체가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유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2017. 8. 23.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유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7. 9. 5.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A에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양수받은 피고 A에 대한 대여원리금은 2017. 6. 30. 기준으로 잔여 원금은 241,862,938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197,058,185원이었는데, 이후 2017. 9. 30.까지 지연손해금 10,854,013원이 추가되어 2017. 9. 30. 기준으로 한 대여원리금은 449,775,136원(= 241,862,938원 197,058,185원 10,854,013원)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순차로 양수한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위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로서 대여원리금 합계액 449,775,136원 및 그중 잔존 원금 241,862,938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자신의 보증한도액인 3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①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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