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B건물 606호에서 피해자 C(52세)에게 “스포츠카페 사이트 개발비가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1. 1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스포츠 카페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총 8,000만 원이 필요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원 투자 없이는 사이트개발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며, 추가적인 금원 투자를 받을 여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단시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입금표, A 수첩사본, 사업계획서, 영수증, 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사기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본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