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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숙녀복 집에서 피고인의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5,000만 원만 A에게 빌려주라, A은 G 사장이고 그 회사 재산도 20억 원 가량 있다, 그리고 창원시 H아파트 124동 1504호 48평과 창원에 있는 I아파트 56평도 A 소유이고, 부산에서 J회사도 함께 경영하니 안심하고 빌려줘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주)G는 적자누적으로 경영이 힘든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2008. 7. 24.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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