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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20고단165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간음유인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코인구매대행 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시한 곳으로 다시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6.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은행 계좌가 대포계좌로 사용이 되고 있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모든 금융정보와 금원이 빠져 나가고 있다. C조합에서 OPT 카드를 발급받고, OPT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PT 번호를 알아낸 다음 권한없이 위 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G)에서 같은 날 B 명의의 위 C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위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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