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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26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18: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2019. 5. 12. 18:30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E)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013년 1월, 2013년 5월, 2014년 2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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