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4.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16:2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주공아파트 4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판암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