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2:33경 여수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CITI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전과 없고 1997년 특수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이후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