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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50749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4조(대금 지불 방법)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와 C은 일금 오억 원(\500,000,000)을 계약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지불한다.

제5조(잔금 지급 방법) (1) 원고와 C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승인을 득한 후 또는 2011년 7월 23일까지 잔금에 해당하는 일백사십억구천육백이십만원 정(\14,096,200,000)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2011년 9월 말까지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2) 잔금은 토지거래 허가승인을 득한 후 즉시 또는 2011년 7월 23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최고 절차 없이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와 C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일금 오억 원 정(\500,000,000)은 피고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1) 계약 해지 사유가 원고와 C의 귀책사유 또는 토지거래 허가 승인을 득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금 일금 오억 원 정(\500,000,000)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 및 C은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시는 계약 보증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배상한다.

원고와 C은 2010. 7. 23. 피고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596,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C은 피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은 2012. 3. 30.까지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2. 4. 12. 원고와 C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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