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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389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E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와 피고 B과 사이에 2005. 8. 29. 원고가 피고 B에 피고 B이 수급한 인천 남구 F 외 93개 필지 지상의 G시장 재개발 공사에 관하여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B이 예상 이익금 79억 원을 취득하는 것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투자금액의 20%를 준공검사 후 2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5. 12. 6. 원고를 채권자, 피고 B, 피고 C을 각 연대차용인, 피고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작성일자를 이 사건 투자계약일인 2005. 8. 29.로 한 연대차용증서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일 등부 2005년 제5078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연대차용증서 일금: 금 오억 원 정(500,000,000) 이자 이억 원 정(200,000,000) 합계 칠억 원 정(700,000,000) 원금 오억 원과 이자 이억 원의 계 칠억 원을 2005. 12. 5. 지급하되 미지급시는 원금에 대한 이자 이억 부분을 일자로 환산하여 일일 이백이십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1. 상기 금액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차용한다.

2. 원금(오억 원)은 2005년 12월 5일 차용금액 전액 지참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키로 한다.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지체되자 피고 B에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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