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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5번의 죄 및 별지 3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4.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2. 8.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15. 여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6.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6.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29.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 469 판결 등 참조 . [ 범죄사실] 『2017 고단 218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화성시 E, 303호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유사 수신 사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금 관리, 수익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0.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 유흥 주점이나 안마 시술소 등에 돈을 빌려 주는 수익사업에 돈을 투자 하면, 그 돈을 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1,000만 원에 대하여 8 주간 매주 150만 원씩 지급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총 1,2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라고 약정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2. 22. 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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